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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간 연결 복도 기준 마련 시행

2011. 05. 1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로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연결 복도 기준(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연결 복도는 건축물간의 활용증진과 가치증대를 위하여 공중 또는 지상․지하에 설치하는 연결 통로임

□ 그 동안 연결 복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음

  ❍ 그동안 기준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등 전국 설치사례 조사 및 현지 방문을 하였고 

  ❍ 연결 복도 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2회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 대상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고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로 하고

  ❍ 경관에 관하여는 주변지형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형미와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구조적 안전성을 위하여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고, 통로 연결부분에는 방화셔터 설치하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조경 및 공개공지를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복도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 설치 제한토록 하고 있다.

□ 앞으로

  ❍ 이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 신청하면 도로점용가능여부 등을 거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건축물간 이용․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