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2011년 건축분야 달라지는 제도 안내- 법령개정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2010. 12. 23.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건축주택담당관실

◈ 건축법시행령 개정(2010.12.13 공포)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업소 건축시 방화에 지장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통로 설치 의무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 확대 등 건축분야 제도 변경 시행  

 


다가오는 2011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방화에 지장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최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권한 조정(구청장→시장)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통로 설치 의무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규정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그 외 조항들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초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특별시·광역시장,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것을 건축심의 및 허가 모두를 특별시·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초고층 건축허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심의기관과 허가기관이 서로 달라 기관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 전람회장,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등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 및 피난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를 제외한 16층 이상 건축물,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화재의 확산 우려가 큰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 위치한 바닥면적이 2천㎡이상인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및 공장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밖에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도시품격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지역을 기존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서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특별구역 지정권한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구·군별로 배부하는 등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will my husband cheat again link what makes married men ch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