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1인당 24,120원 조세감면 기한연장을 (2011. 1. 1.~2012.12.31.) 주요골자로 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0.12. 8.)함에 따라 도내 골프장이 2년간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되었다.
❍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관련 규정의 연장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중앙절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례규정이 제주도 및 원주, 충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만을 대상으로 2012.12.31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ꏚ「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시행으로
❍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150만명(회원제 골프장 26개소) 기준으로연 362억원의 조세경감(골프장 당 연 14억원 감면 혜택)으로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수도권과 조세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에 비해제주지역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회복 등 가격경쟁력 우위로 골프장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 골프장이용객(국내외 포함) 매년 3% 증가 시
- 향후, 5년간 1,930억원 조세감면(골프장 당 74억원 정도)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이 용 객(만명) | 150 | 155 | 160 | 165 | 170 |
조세경감(억원) | 362 | 374 | 386 | 398 | 410 |
골프장당(억원) | 14 | 14.4 | 14.8 | 15.3 | 15.8 |
ꏚ 이와 관련하여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도내 골프장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도권등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골프관광수요의 일정부분을 도내로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골프관광이 활성화 되고,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