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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 과세특례기한 연장 확정!

2010. 12. 22. |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과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1인당 24,120원 조세감면 기한연장을 (2011. 1. 1.2012.12.31.) 주요골자로 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0.12. 8.)함에 따라 도내 골프장이 2년간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되었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관련 규정의 연장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중앙절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례규정이 제주도 및 원주, 충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만을 대상으로 2012.12.31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ꏚ「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150만명(회원제 골프장 26개소) 기준으로연 362억원의 조세경감(골프장 당 연 14억원 감면 혜택)으로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조세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에 비해제주지역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회복 등 가격경쟁력 우위로 골프장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골프장이용객(국내외 포함) 매년 3% 증가 시 

- 향후, 5년간 1,930억원 조세감면(골프장 당 74억원 정도) 

 

구 분
 2011년 2012년2013년2014년 2015년 
 이 용 객(만명) 150155160 165 170 
 조세경감(억원) 362 374 386 398  410
 골프장당(억원) 14 14.4 14.8 15.3 15.8 

 

 

이와 관련하여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도내 골프장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도권등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골프관광수요의 일정부분을 도내로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골프관광이 활성화 되고,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