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 02. 22|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토지정보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 2024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경상남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1,216필지)202232일부터 2024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제1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거제시 사등면 일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신청하였고,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산단 승인 고시 후 신속한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라 답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과 토지보상 추진 시까지 부동산 투기,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