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경남도, 해빙기 대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

2022. 02. 22|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건축주택과

경남도, 해빙기 대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 23개소와 아파트 내 옹벽 35개소 대상

점검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로 도민 안전 도모

 

경상남도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생기는 지반의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옹벽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안전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안전법’) 대상 아파트 내 옹벽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내 23개소로 창원, 김해가 각 4개소, 거제 7개소, 양산 2개소 등이다.

 

아파트 내 옹벽은 시설안전법에 따라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으로 창원 6개소, 김해 11개소, 거제 14개소 등으로 도내 점검대상은 35개소이다. 옹벽 점검 시에는 주변 배수로, 측구의 관리 상태와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 조치한다. 필요시 사용금지,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장기방치 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 안전점검을 통하여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