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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증명제도

2013. 03. 23 개정|유지관리제도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 시 활용토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01 추진배경 



현재 기존건축물은 약 680만동으로(매년 약 20만동 신축) 전체 건축물의 9 7 %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급 

  - 단열기준 도입(’79) 이전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의 10%, 단열 등 설계기준 강화(’01) 이전의 건축물이 63.2%(연면적 

   준) 차지  

 

해외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평가와 거래 시 평가서 첨부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추진 중  

  - 영국· 독일· 프랑스등에서는 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등급을 발급, 매매·임대 시 첨부토록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    

 

■ 프랑스  

영국                                                        

독일

 

 

 

 

 

02 주요내용 


 

에너지 성능을 건축물 가치에 반영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 

  - 건축물 임대매매시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연간 에너지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를 표시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 첨부

  -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평가서 첨부 여부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신고시 첨부여부 확인

  -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즉시 발급 가능하며, 중개대상 건물의 인터넷  

    광고 시 에너지평가서 포함 의무화

   

에너지 소비증명 대상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의 5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연면적 3이상인 업무시설  

  

 

 

 

 

 

 

 

 

 

 

 

 

 

 

 

 

 

 

 

 

 

 

 

 

 

 

 

 

 

 

 

 구 분

 용 도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2013223일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

 서울특별시 소재

연면적 3이상 업무시설 매매

 201411일부터

 수도권 소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수도권 소재

연면적 3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

 201611일부터

 전국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매매임대

 전국

연면적 3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

 201711일부터

 전국

주거용 건축물 매매임대

 전국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매매임대

  

에너지 평가서 내용

  - 에너지 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 기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동일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평균 사용량 등을 표시 

  - 주차장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구축된 경우 표시 

 

 

  

 

 

 

발급절차


 

 

03 제도의 효과



매도·임대인은 에너지절약 성능의 홍보자료 및 건물매매·임대 시 마케팅전략으로 사용 가능

ㅇ 매수·임차인은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사용량정보(가스, 전기, 지역냉난방 등)를 제공받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선택 가능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비용 상승 피해를 최소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가능, 에너지절약기술과 관련된 산업 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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