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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활용 그린리모델링

2013|정책사업

 

    민간금융활용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이란 환경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에너지성능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 개선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 24조. 

                                                                                                                                                                                                                                                           

 

 

01 추진배경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필요

   -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 중 건축물 부문은 26.9% 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필수  

   - 680만 동의 기존건축물 중 15년이상 경과 건물 74%, 단열기준 도입(’79 ) 이전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의 10%, 

     단열 등 설계 기준 강화(’01) 이전의 건축물이 63.2%(연면적 기준) 차지

  -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위한 정책과 운영제도 미흡   

 

 

02 추진내용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 분할 상환

  -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 개선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 추진 

  -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 

  - 국토교통부와 신한은행 등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우대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자보전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초저금리 지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기술지원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이자보전 지원 방식   

  - 은행과 건축주 간 협의된 대출 조건에 따라 이자보전비 신청(은행 창조센터)  

  - 에너지 예상 절감량에 따라 이자보전율 차등 신청(2~4 %)  

  - 에너지 예상 절감액 및 대출금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보전비 신청  

     (민간 비주거 건당 최대 1.2 억 원, 주거 건당 최대 1.2 백만 원)  

 

 구분

목표금리 

이자보전 

 30% 이상 절감

 0%

 4%

 10%~30% 절감

 1%

 3%

 10% 미만 절감

 2%

 2%

 

 

03 추진체계 

 

대상선정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하고 감축 잠재량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용도별 12,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축물을 우선 순위대상으로 선정 

 

대출 심사 검토 항목

  - 자격 심사 : 신용불량 여부, 법률적 제한사항 해당여부, 타 금융기관 연체여부 등 조사

  - 담보물 심사 : 담보물의 감정, 선순위 채권 조사 등 담보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요건 심사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에너지 절감 예상량 및 절감액,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예상대출규모   

                                 상환 계획그린 리모델링 사업타당성 등 

  - 대출조건(상환기관) 결정 : 에너지 예상절감액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검토하여 최대 5 년 거치, 최대 15년 균등 

                                                    상환 방식으로 결정 

 

사업추진 모델

   -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추진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대출금을 상환 

   - 건축주는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