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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마련 보급

2016. 05. 1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객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해 18개 건축인허가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법령 확인사항을 정리한 자료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개발 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등이 두루 필요한 복합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위해 협의해야 하는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을 잘 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18개 관련법령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급한다.

 

18개 인허가 분야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부동산개발업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부설주차장설치 ▲정보통신시설 ▲배수설비설치 ▲소방시설 동의 ▲문화재보호 및 조사 ▲공장설립승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하천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국유재산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주요내용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 인허가 처리절차, 관련 협의기관 연락처, 인허가 항목별 법조문과 기준내용, 인허가시 주요체크 포인트 및 체크리스트 등이다.

 

세종시는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책자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제공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등 인터넷에 게시하여 관외 설계사무소나 일반 시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올해를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의 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세종시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서류 보완율 감소를 위해 협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