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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6. 05.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디자인건축지적과 주택담당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복지 종합 계획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 5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금번 입법예고한 주거복지 조례 제정안은
-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제주개발공사 지정
-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의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수눌음 주거와 커뮤니티 시설 복합건립 지침 등을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향후 주거복지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이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종합적인 주거복지 시행 근거가 된다.


이와 함께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기구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토지․주택가격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주택 수요에 맞춘 공급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종합 주거정책을 펼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세부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에 맞는 주거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본 조례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