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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시행

2016. 08. 03|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서울특별시|한옥조성과

서울시가 한옥을 비롯해 지역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내 건축자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간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도 내년 중 시행한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서울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세부현황 파악과 특성분석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서울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한옥 진흥방안 등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건축자산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시는 4() 용역발주를 공고하고 용역업체가 지정되는 9월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 내년 9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6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과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의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서울시 미래유산(문화본부)’, ‘근현대건축자산(도시재생본부)’ 등 각 부서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건축자산을 아우르는 종합 관리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를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자산 소유주가 시에 등록 신청을 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비용의 일부(최대 1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우수건축자산으로 인증하는 현판도 부여받는다.

 

시는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저촉돼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 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9월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단독 또는 서울시의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 시행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건축자산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 관계 법령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우수건축자산 지정이 개별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한 점적인 관리수단이라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은 범위를 넓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인 관리수단이다. 시는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서울의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한옥마을 신규조성 대상지에 대한 검토와 한양도성 주변 한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옥마을의 공공디자인(가로등, 우편함, 맨홀 덮개 등에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계획 역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