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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04. 0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가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나아가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전통건축인 한옥과 역사적 보전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등 우수건축자산을 조사하여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활용함으로서 대전의 건축문화 정체성 확립은 물론 관광자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대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대전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필요한 절차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건축자산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건축문화진흥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제정의 후속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통해 대전시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화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건축자산 자체가 미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전광역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 우수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며“앞으로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노력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4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