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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옥진흥사업' 지속 시행

2016. 03. 3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

대구시는 기존 한옥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옥진흥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한옥진흥사업’은 대구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공사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전면 수선하는 경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4466번)에 게재된 한옥진흥사업 홍보전단을 참고하면 된다.

 

한옥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하며, 한옥 등록 및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한옥진흥조례(’13년)․시행규칙(’14년) 제정 및 한옥위원회 구성(’15년) 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한옥지원사업은 그 동안 한옥보호지역 2개소 지정공고, 한옥등록 31개소, 보조금 지원결정 14개소 4억 4천만 원 등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해 대구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산동에 위치한 낡은 한옥을 새롭게 보수한 집주인 노 씨는 “평소 마당이 있는 한옥에서 살고 싶었는데 대구시의 한옥 보조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옥의 이름을 ’Reborn 동산동 162’라는 이름까지 직접 지어 한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대구시의 총 한옥수는 10,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 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서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한옥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자산인 한옥 보존과 새로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동 한옥(주택) 수선전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