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2016. 03.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 (20일간)한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특히, 금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가격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등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되,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 반영

 

또한, 가격협상이 완료되어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택도시보등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합이 금융전문지원기관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인 조합이 쉽게 제안서 상 사업계획의 품질을 알 수 있도록 등급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안서 마다 A~E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HUG 보증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 제안서만 A 또는 B 등급을 부여하여, 조합원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이르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시행일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조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단순히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선정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통해 `16년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2.4만호 공급가능)에 성공적인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정비구역 뉴스테이 1만호 사업부지 확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