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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5. 09.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그 밖에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2016∼2020)」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