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인천시, '2030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2015. 09. 22|녹색건축도시부문|계획수립|인천광역시|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공원녹지 정비 및 2020년 이후 공원녹지 확충 방안 등 담아

 

인천광역시는 공원녹지 정책 발전방향과 중장기 실행 계획을 담은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설정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인 ‘사람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에 부합하도록 사람 중심의 공원녹지계획,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사람중심의 인천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오랜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아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과 관리청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 정비 방안, 그리고 미집행시설 실효시기인 2020년 이후의 공원녹지 확충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의 어려움,  시와 군·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원녹지의 지정면적을 늘리기 보다는 현실적인 확충 계획과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공원녹지 확충 방안으로서 공원면적의 70%를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30%를 공원에서 해제해 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로 11개소를 검토 발표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7대 특·광역시 중 조성 면적으로는 3위에 해당되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1인당 공원면적은 5.62㎡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은 일몰제로 인해 공원결정면적은 줄어들지만 꾸준한 투자와 녹지활용계약, 민간자본 유치 등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공원면적을 2020년은 6.30㎡, 2030년은 12.35㎡까지 늘리고 옥상녹화, 학교 숲, 담장녹화, 도시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