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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2013. 10. 30. |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89일 산··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그간 총 46(팀 평균 5.1)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 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2.3억 이상의 설계 공모방식 의무화,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되 공모 방식 다양화를 통한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 완화,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 선택 등을 제안하였다. 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 선정과 창의적 공공 건축물이 증가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하여 TF기획업무와 설계의 제도적 분리,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 기획업무 수행 의무화, 설계 대가기준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다양한 표준계약서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실 있는 공공 건축사업 계획과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셋째,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TF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 도입을 통한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 확대,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의 성장,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국내 건축설계의 해외진출 기반마련 등이 기대된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