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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국회 통과

2015. 07. 2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책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 기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7.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사용료 등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2003.5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 
 
이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행 「주택법」은 ,「주거기본법」,「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이 완성되었으며, 하반기 중 잔여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주택의 건설·공급 및 투기억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주택법」전문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생활분쟁 줄이기, 안전관리 강화, 장수명화 도모, 비리차단 및 투명성 제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