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 건축규제 개선

2013. 09. 27.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앞으로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 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②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이 단일화 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③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④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도 최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제과점 등 자유업종은 특별한 행정절차가 없어, 입점, 피난, 장애인 기준 등 제반 건축규정을 건축주가 직접 파악해 개업하여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 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 규정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건축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 예고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