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11.8.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 30.부터 40일간(9.30. ~ 11.8.)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분 |
주택 유형 |
주택비율 |
현행 |
개정 |
보금자리주택 |
임대주택 |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
(현행과 같음) |
분양주택 |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 · 기금지원)비율 50% 이상 |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3.4.1.) 및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