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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2013. 07. 16.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3.7.16일 공포하고 '14.1.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게 된다.

 

 

②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도입

현재 도시주변에서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기반시설 부족, 환경·경관 저해 등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하여 기반시설, 건물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대신,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건폐율 40%→50%, 용적률 100%→125%) 적용한다.

 

 

③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앞으로,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 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이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