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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2013. 07. 11.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서울시는 2013년 7월 10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을‘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일대 약 11만 8천㎡에 대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2009년)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결정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인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2010.11.25.)됨에 따라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특별계획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되도록 구역경계를 변경하였고,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금번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의 민원해소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개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상지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