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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연계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강화

2014. 12. 16.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환경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국토부 국토정책과
환경정책기본법·국토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장관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대책반(TF)을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확정했다.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입안·상정한 것이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계근거 신설)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하여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② (공동훈령 제정)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계획간 조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환경-국토 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