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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

2014. 12. 15.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전국 230개 지자체,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시행('14.1)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유사한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개요≫
① 시행 공고 : '14.4.25. 
② 지자체 설명회 : '14.5.8 ∼5.9. 
③ 평가 및 자료검증 기간 : '14.4.28. ∼ 10.30. 
④ 평가대상 : 특·광역시(자치구)·대도시(50만이상) / 시(50만 미만) / 군

 

평가실시 결과, 1그룹에서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대구 달성군(문화경관, 주택, 방재안전), 2그룹에서는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 제주 서귀포시(환경보전, 사회복지, 산업경제), 3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타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시 반영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3조의2)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부문별로 절대적인 지자체의 위치와 유사 그룹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처방까지 제안하는 것이다. 

<예시> 00시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공원조성, 주민 휴식 공간 등 문화·체육 관련 시설의 공급이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가로 경관 개선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에는 도시미관의 향상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면서, 그간 매년 지자체의 도시경쟁력 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던 ‘도시대상’을 법정 평가인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도시 평가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