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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된다

2013. 06. 28.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LED 제품 교체 비율 ’13년까지 40 % 이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LED 제품 교체 및 설치 비율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하였다.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연면적1,000(기존: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또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 경우 30%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14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구분

'13

'14 '15  '17  '20 

기존 건축물 (교체비율)

40%

50% 60% 80% 100% 

신축 건축물 (설치비율)

30%

45% 60% 100%

연도별 LED 보급 목표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연면적 10,000)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 후 2년 이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 사업과 연계한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 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IT기술과 에너지절약기술 결합)는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100kW 이상의 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