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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 마련

2013. 11. 24.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우수등급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이익 인센티브 받는다

 

○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평가항목은 탄소흡수 부문(공원녹지 확보비율, 생태 및 자연지반 면적률)과 탄소저감 부문(직주근접,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이용 계획 등)이다. 

 

○ 평가결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자유롭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급에서 민간 위주의 상향식 공급으로 전환되어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 

 

○ 한편, 인천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12. 2일까지 시 개발계획과로 팩스 (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