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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앞장서다

2013. 11. 10.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도시개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1. 1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 

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된 주요내용은 ① 법령 해석의 논란 해소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 명시 ②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합정관 작성기준 제시 ③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자 지정 등 일부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④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관보호 등을 위한 결합개발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적용 ⑤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녹색도시개발계획 우수등급 인센티브 부여 ⑥ 도시기반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 또한, 사업이 완료된 선학지구 등 11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조례와 시행규칙 을 폐지한다. 도시개발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비용과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미매각 체비지(229필지 229,000㎡)에 대해 매각방안을 마련해 특별 매각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