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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신발전지역 기본구상 나왔다

2011. 08. 25.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충청남도|지방자치단체

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2011-2020)’ 연구(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구본충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도 실국장 및 도의원, 5개郡 기획실장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6월 성장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등 5개군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해왔다. 

 

연구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며 도내 5개군 3,025㎢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지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최소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산업 및 관광클러스터 조성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향토산업의 특화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발전계획(안)에서는 공간을 중부권, 서남부권, 대전근교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예산, 청양의 중부권은 내포문화;농축산바이오단지로 개발 ▲부여, 서천의 서남부권은 백제문화․해양생태 기능을 강화 ▲대전근교권의 금산은 근교전원 생명바이오 분야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08.9.29시행)」에 따라 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선정했으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 8개 항목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각각 책정 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확정된 안건이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국토해양부의 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해양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