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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으로 삶의 질 개선

2011. 08. 18. |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환경부

□ 환경부에서는 녹색생활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카드를 본격적으로 출시

 ○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이다. 

 

 

 ○ 그린카드 포인트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여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과소비 억제, 녹색소비 활성화 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카드제에 3개 대형 유통매장(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과 13개 녹색제품 제조업체 및 1개 서비스업이 그린카드제에 참여하고 있다.  

 ○ 그린카드 소지자 300만명이 가정의 전기․수도․가스 절약 및 녹색소비 10% 달성 시 연간 208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축으로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온실가스 줄이기 제도 발굴․시행

 

 ○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인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40개  단체 참여)와 지역 네트워크(226개, 4,300여 단체 참여)를 구축하여 녹색생활 실천 참여기반을 조성하였다.   

 

 ○ 전국․지역 네트워크 중심으로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선도․확산하는 그린리더를 15,879명 양성하고, 녹색생활 실천 서명운동(약 140만명)을 전개하였으며,

 

 ○ 학생․시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와 녹색생활실천에 대하여 교육(141천명)을 실시하였다.

 

 ○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09.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230개 전 지자체와 209만 가구가 참여(’11.7월)하고 있으며, ‘15년까지 전체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600만 가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82개 지자체, 약 77만 가구에서 34,980톤CO2 감축 성과, ‘11.12월까지 250만 가구 가입 시 183천톤 CO2 감축, 

 ○ 녹색소비 문화를 정착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09.2월부터 시행한 탄소성적 표지제도는 ’11.6월말 현재 85개 기업 참여, 총 389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 앞으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저탄소제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저탄소상품 인증제도를 도입․시행(‘11.11)할 계획이다.

 

 

□ 녹색생활 콘텐츠 개발․보급 및 국민 참여 행사로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 녹색생활 실천방법, 에너지․CO2감축량과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지혜’, '녹색생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및 쿨․온(溫)맵시 안내서 등을 제작 보급한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위해 초․중등학교용 ‘기후변화의 이해’ 및 교육용 동영상 등을 제작․보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구의 날’을 전․후로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하여 전국 단위의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녹색 명절 및 녹색여행 만들기, 그린스포츠, 쿨맵시 패션쇼 등 시기별 맞춤형 캠페인 전개로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 기후변화주간(‘11.4.18~23) 중 대중교통 이용하기 및 한등 끄기 등의 캠페인 전개로 온실가스 녹색 생활의 필요성 인식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전국 254개 관공서에서 약 30만대 차량이 ‘녹색출근 실천’ 운동 참여로 367톤CO2 감축,  이는 휘발유 150,000ℓ절약, 약 257백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 달성

 

    ※ 공공기관 건물 2,735개소, 대형건물 및 지역 상징물 474개소, 공동주택 4,165단지, 1,440,257가구 한등 끄기 참여, 총 24톤CO2 감축 및 전기 57,586kwh 절감, 이는 어린 소나무 8,633그루 식재와 동일한 효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 공동으 로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대과제를 추진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국제협력 사업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립(‘09.7)」하였다.

 ○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취약한 노인․저소득층 배려 방안과 열대작물(망고), 아열대어종(참다랑어) 양식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