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하반기 본격화

2012. 03. 08.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서울시청 마을공동체담당관

□ 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오는 하반기부터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목)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공포․시행, 사업추진 토대 마련>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5일 공포, 올 하반기부터는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오는 6월 설치된다.

○ 이번 지원조례는 2월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돼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5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토대마련․주거․복지․문화․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 1,340억 원 투입>

□ 서울시는 올 한 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토대 구축,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위:억원)

연번

구 분

사업 현황

예산액

1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14개 사업

12억원

2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731억원

3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돌봄센터 설치 등 11개 사업

72억원

4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등 29개 사업

430억원

5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

직거래장터 운영 등 3개 사업

95억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적 근거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토대를 정립하게 된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전역 대상 지역별 특성, 인․물적 자원현황 기초 조사>

서울시는 조례제정과 병행해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 지역내 인․물적 자원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 주도 아닌 주민 주도 방식,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추진>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 방식의 주민자치 공동체로서, 지역의 문제를 관이 인식하고 주도해서 처리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 마을의 규모는 주민 간 얼굴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범위다. 때문에 현재의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1개 동’보다도 훨씬 작은 단위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했다.

 

□ 지원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 또는 자치구로 신청하게 되고 시와 자치구는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 이 때 시나 자치구의 사업 지원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시설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실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요구 크고 인적 자원 풍부해 주민 주도 사업 가능한 지역부터...촉매 역할 기대>

시는 주민요구가 크고 인적 자원이 풍부해 주민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지역특성을 고려해 사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동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으로 추진할 의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어느 단위의 마을이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파트 밀집지역, 단독주택, 한옥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주거 유형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마을만들기 체계적으로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6월 설치>

한편, 이 모든 사업은 6월에 설치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센터는 민간부문과 시 자치구 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는 일부터 교육, 컨설팅 및 우수사례를 여러 지역에 확산 전파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까지 다각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별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주민들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칸막이 행정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장수마을과 북촌한옥마을에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또, 3월 중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외부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 보육, 경제 등 마을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율에 기반을 두고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잃어버린 서울의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