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서울시,‘아파트도 공공재’주변 공간 고려해 짓는다

2010. 12.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주택본부 건축기획과

- 서울시 아파트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도입

벽식 구조기둥식 구조 등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평가기준 마련

건축물 외벽지붕 단열 기준 대폭 강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유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 주변 보행가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의무화

무장애 보행환경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 강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을 활용한 경관 시뮬레이션 심의

- 아파트 1개동 1개층에 5세대 이내 제한 의무화권장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범위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

- 이제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공간 고려하고 골목길, 마당 등 기존도시모습 살려

     

  

서울시가 아파트에 디자인 심의를 도입,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한강공공성회복선언으로 사유화됐던 한강변 아파트를 시민 품으로 돌려준데 이어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나선다.

 

서울시는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등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 밝혔다. 

 

 

<아파트도 사유재산 넘어 열린 지역 공간,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물로>

, 이제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선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의 모든 건축물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 즉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파트는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닫힌 공간, 나 홀로 아파트만 양산한 경향이 있다고 시는 심의기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건축심의에선 열린 공간, 열린 아파트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형건축을 통한 건축물 가치의 공공성 증대 열린단지로서의 공공성 증대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의 공공성 증대 보행가로의 공공성을 증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 심의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