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아파트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 도입
① 벽식 구조→기둥식 구조 등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평가기준 마련
② 건축물 외벽․지붕 단열 기준 대폭 강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유도
③ 대규모 단지 아파트, 주변 보행가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의무화
④ ‘무장애 보행환경’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 강화
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을 활용한 경관 시뮬레이션 심의
- 아파트 1개동 1개층에 5세대 이내 제한 의무화→권장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 ‘발코니 설치 제한 완화범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
- 이제 재개발․재건축도 주변 지역공간 고려하고 골목길, 마당 등 기존도시모습 살려
□ 서울시가 아파트에 디자인 심의를 도입,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한강공공성회복선언으로 사유화됐던 한강변 아파트를 시민 품으로 돌려준데 이어 아파트의 공공재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나선다.
□ 서울시는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등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9일(수) 밝혔다.
<아파트도 사유재산 넘어 열린 지역 공간,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물로>
□ 즉, 이제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선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도시의 모든 건축물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 즉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파트는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인식돼 닫힌 공간, 나 홀로 아파트만 양산한 경향이 있다고 시는 심의기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새로운 건축심의에선 ‘열린 공간, 열린 아파트’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형’ 건축을 통한 건축물 가치의 공공성 증대 ▴열린단지로서의 공공성 증대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의 공공성 증대 ▴보행가로의 공공성을 증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 심의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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