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도시지역 인구·면적 동시 증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통계 개요 : 별첨)
□ 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317㎢)보다 103㎢가 늘어난 17,420㎢(전체의 16.5% 차지)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347,100명 증가한 45,182,606명으로 조사되었다.
ㅇ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0.8%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 국토계획 차원에서 4개 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중 48.3%인 51,019㎢, 관리지역은 23.9%인 25,283㎢,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미지정 지역 등으로 세분)은 16.6%인 17,4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인 11,871㎢으로 나타났다.
ㅇ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1년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51㎢), 공업지역(+86㎢) 및 상업지역(+5㎢)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4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3㎢가 늘어났으며, 농림지역은 330㎢ 증가하였다. 반면에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20㎢, 220㎢ 감소하였다.
ㅇ 도시지역의 증가는 관리지역 일부가 도시로 개발된 것이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가 바뀌고 매립지역이 추가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 2009년(㎢) | 2008년(㎢) | 증감(㎢) | 전년대비 |
도시지역 | 17,420 | 17,317 | 103 | 0.6 % |
주거지역 | 2,402 | 2,351 | 51 | 2.2 % |
상업지역 | 299 | 294 | 5 | 1.8 % |
공업지역 | 964 | 877 | 86 | 9.9 % |
녹지지역 | 12,621 | 12,620 | 1 | 0.0 % |
미지정지역 | 1,133 | 1,175 | △42 | -3.5 % |
관리지역 | 25,283 | 25,603 | △320 | -1.2 % |
농림지역 | 51,019 | 50,689 | 330 | 0.7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871 | 12,091 | △220 | -1.8 % |
▮ 용도지역 지정 현황 비교(2008, 2009)
※ 용도미지정 지역 :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이 진행되어 도시지역에 포함되나 아직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미세분된 지역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180㎢ 증가한 1,356㎢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 늘어난 669㎢로 조사되었다.
ㅇ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741㎢, 54.7%)과 기존시가지정비(421㎢, 31.1%)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51㎢, 52.5%)과 주거형(154㎢, 23.0%)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5,392㎢이며,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722㎢(31.9%)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 면적(㎢) | 해당비율 |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 1,721.8 | 31.9% |
공간시설(공원, 녹지 등) | 1,538.7 | 28.6% |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 전기 등) | 125.4 | 2.3%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청사 등) | 793.7 | 14.7% |
방재시설(하천, 저수지 등) | 1,097.8 | 20.4% |
보건위생시설(병원, 묘지 등) | 37.6 | 0.7% |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등) | 77.3 | 1.4% |
▮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ㅇ 전국 도로율(도로면적/전체 용도지역면적 비율)은 1.2%이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3.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은 7.4㎡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4.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9.9㎡로서 베이징과 도쿄(각 4.5㎡) 보다 높고 뉴욕(10.3㎡)․파리(10.4㎡)와 비슷하나, 런던(24.1㎡)․베를린(24.5㎡)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2004년 기준)
* 1인당 공원면적 = 공원면적 / 인구수
*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중에서 조성사업 미착수 면적을 제외한 면적
ㅇ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전국적으로 1,48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81㎢), 유원지(81㎢), 녹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남 진주시(42㎢), 충북 청주시(41㎢), 전남 나주시(33㎢) 순으로 파악되었다.
상위 5개 지역 | 하위 5개 지역 |
지역 | 면적(천㎡) | 지역 | 면적(천㎡) |
경남 진주시 | 42,411.5 | 인천 남구 | 8.8 |
충북 청주시 | 41,332.1 | 부산 중구 | 34.3 |
전남 나주시 | 33,091.2 | 인천 옹진군 | 42.4 |
전남 광양군 | 24,060.6 | 부산 수영구 | 60.4 |
경남 거창군 | 22,140.2 | 대구 중구 | 68.5 |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288,819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1,68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북도(29,934건), 경상남도(29,201건), 전라남도(26,452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ㅇ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8,009건), 양평군(4,322건)과 용인시(4,289건), 경기 파주시(4,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 건수 | 지역 | 건수 |
1 | 경기 화성시 | 8,009 | 6 | 충남 당진군 | 4,058 |
2 | 경기 양평군 | 4,322 | 7 | 경기 평택시 | 3,888 |
3 | 경기 용인시 | 4,289 | 8 | 경기 고양시 | 3,739 |
4 | 경기 파주시 | 4,159 | 9 | 경기 광주시 | 3,629 |
5 | 경기 김포시 | 4,133 | 10 | 경기 남양주시 | 3,535 |
▮ 개발행위건수 상위 기초 지자체
ㅇ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73.5%)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16.3%), 토지분할(8.8%) 등의 순서로 많았다.
ㅇ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28.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지역(19.0%)으로 나타났다.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탈(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는 도시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통계지표 개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