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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가 개선된다

2010. 05. 1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일괄처리팀

- 인허가 의제, 감면기간 일원화, 대상 업종 확대 등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를 개하여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4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법제처심사, 5월은 국무회의 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사항은 특별법 국회 통되는 시점부터 탄력을 받아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4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사항은 허가 의제, 감면기간 일원화, 대상 업종 확대 등이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인허가 의제

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착수기한 등 준용규정 정비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

제주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포함

 

개발사업승인과 동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인허가 의제되어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개발사업 승인으로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각의 의제사무가 신고허가승인 등이 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현재 농지전용허가, 관광지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 등 38개법령78개 사무가 의제되고 있으나,

이번에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의제사무에 추가되어 79개 사무로 확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인허가 의제된다.

종전에는 투자진흥지구 신청은 사업이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승인 신청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제도가 종전의 선승인 후지정제도에서 개발사업시생승인시 인허가 의제 동시지정으로 개선하여 투자자의 불편과 행정절차 중복 등 개선하므로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선개발 후 지정에 따라 부담금 환급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착수기한 등 준용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해소하고 있다.

개발사업 승인 시 1년이내에 착공하여야 함에도, 변경 승인하경우 착수기한도 1년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승인시 착수기한에 대한 준용규정을 제외하여 착수기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재산세 감면기준일을 조정하고 도세감면조례로 일원화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을 조정하고 있다

감면기준일 : 사업개시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정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주거시설업시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시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각종 부담금 감면(74)으로 토지분양가격 인하효과 발생(평당 18천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렴한 부지공급으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지원시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투자활성화를 통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하여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개요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4(115만평)

사업기간 : 2008~ 2015

사업비 : 17,806억원(공공 4,592억원, 민자 13,214억원)

주요시설

- 국제학교 12개교(학생수 9천명), 영어교육센터(교사 및 공무원

연수, 영어교육 정책 연구개발 등), 주거 및 상업시설, 도서관,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법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특별법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4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향후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면서 투자진지구 지정사업장에 대한 효과 분석과 발전방안 등을 모하면서, 지난 430일 개최된 국제자유도시출범 8주년 기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방안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비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별 투자규모를 상향 조정하고(예시 : 5백만불 5백만불 ~ 3만불)

문화산업 등 대상 업종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업종을 세분하여 산업연관효과가 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산업위주로 집중육성하며

물산업, 해양산업, 녹색성장산업 등 신규 지정대상 업종으로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