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가능

2010. 05. 17.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환경부|환경부 녹색협력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5월 17일 개정·공포(’10.7.1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공공건축물(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친환경인증 대상 확대 

□ (현 행) 현재 6개용도*의 건축물만 평가가 가능하고,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평가를 할 수 없어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산과 활성화에 한계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개 선)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증대상 범위 확대

 

 

 2.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현 행) 심사인력을 4개 전문분야별1인 이상(총 4인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이 부족

□ (개 선)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토록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전문분야(4)

심사분야(9)

해당 세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계획

에너지·

자원관리

및 환경부하

에너지

에너지, 건축설비(기계/전기), 전기공학

재료 및 자원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폐기물처리

수자원

수질환경, 수환경, 수공학, 건축환경

환경오염

대기환경, 건축환경,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물 운영관리

생태환경

생태환경

생태건축, 조경계획, 토양·토질, 단지계획, 건축계획

실내환경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ㆍ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분야  

 

3. 인증시기 및 절차 개선

□□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인증시기 개선

□ (현 행)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  

취득세 부과시점

인증서 부여시점

사용승인·검사 일

사용승인 後 (건축법)

사용검사 後 (주택법)

 

□ (개 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에도 인증 가능   



□□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 명시

□ (현 행) 인증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신청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유발

□ (개 선)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일정 제시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 필요시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 

 

 

4. 인증등급 세분화 

□ (현 행) 인증등급을 2등급(최우수, 우수)으로 운영 중이나, 점수 차가 너무 큼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94%)되어 보다 우수한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

□ (개 선) 적극적인 친환경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감면* 인센티브 혜택 부여 

 

당 초

변 경

최우수

85점 이상

최우수(그린 1등급)

80점(74점)이상

우수(그린 2등급)

70점(66점)이상

우수

65점 이상

우량(그린 3등급)

60점(58점)이상

일반(그린 4등급)

50점(50점)이상

인증등급 세분화 및 배점기준 조정 내용  

( )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배점기준 

 

구 분

친환경인증 최우수등급

친환경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15%

10%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10%

5%

예시) 친환경 최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모두 받은 경우 15%감면 

·등록세 감면기준(지방세법, ’10.1.1일 시행)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동 규칙의 시행일인 ’10.7.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녹색협력과 김병천 사무관(02-2110-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