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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 건축물에 "친환경인증"

2010. 05. 13.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환경부|환경부 녹색협력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6개 용도(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신축에만 가능하였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2010년 5월17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건축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평가기준(공공건축물 1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차여)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하였으며,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4등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이 인센티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금년 7월1일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