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
ㅇ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2030 NDC 조정 내용】
(단위: 백만톤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
구분 | 부문 | 2030 목표 |
기존 NDC (‘21.10월) | 수정 NDC* (‘23.4월) |
순배출량 합계 | 436.6(40.0%) | 436.6(40.0%) |
배출 | 전 환 | 149.9(44.4%) | 145.9(45.9%) |
산 업 | 222.6(14.5%) | 230.7(11.4%) |
건 물 | 35.0(32.8%) | 35.0(32.8%) |
수 송 | 61.0(37.8%) | 61.0(37.8%) |
농축수산 | 18.0(27.1%) | 18.0(27.1%) |
폐기물 | 9.1(46.8%) | 9.1(46.8%) |
수 소 | 7.6 | 8.4 |
탈루등 | 3.9 | 3.9 |
흡수 · 제거 | 흡수원 | -26.7 | -26.7 |
CCUS | -10.3 | -11.2 |
국제감축 | -33.5 | -37.5 |
* 탄녹위가 4.10 의결한 2030 NDC(3.21일 발표한 정부안과 동일)
◆ 정부안 발표(3.21) 이후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정부안 보완
ㅇ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제도 강화,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 보완,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 등 반영
ㅇ (법·제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위한 법적 기반 강화 ㅇ (감축정책) ▴(건물)제로에너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수송)경량소재, 저탄소 연료 개발 ▴(농축수산)양식장 배출수 소수력 발전 ▴(폐기물)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 ㅇ (지역·국민) ▴이행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자(청년・시민단체 등) 참여 ▴지자체 역할 강화 |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 ‘CCUS를 통한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과 출연연이 합동으로 5대 추진방향 마련
① 연간 100만톤 탄소포집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
② 국내저장소 10억톤 확보, 고갈 유가스전 보유 국가들의 해외저장소 선점
③ 산업수요 및 기술여건을 고려한 성공사례 창출 및 국내・외 CCUS 산업 확대
④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
⑤ 탄소 포집・저장효율의 사업 경쟁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 10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ㅇ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ㅇ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