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 입체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와 같이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서울시-경기도), 봉오고가교(인천시-경기도) 등 5개* 도로구간이다.
* 담터지하차도, 광명하안지하차도, 매헌지하차도, 동산육교, 봉오고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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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부여 전 | 도로명 부여 후 |
○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