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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주택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자 집중수사

2022. 10. 0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민생사법경찰단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22년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 하지만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 개 이상을 찾을 수 있는 등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재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하여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하고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단속대상이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 거주하는 주택 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시설내 소화기 1개이상을 구비하고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 울시는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 무신고 숙박업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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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