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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첫 수립…주민공람 진행

2022. 09.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삼아 2030년까지 10년 단위(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등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

 

❍ 제주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2018년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건 변화와 시가지 내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처음으로 수립하게 됐다.

 

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쾌적한 제주의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목표 및 1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으로, 재개발은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두고, 정비예정구역 방식과 생활권계획 방식을 혼합해 수립했다.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를 지정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1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11)에 대해 행정시 검토구역을 반영했다.

 

❍ 재개발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생활권계획(35개소)을 수립했고, 향후 주민 자율로 신청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전체를 반영했다.

 

 제주도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으며,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비치했다,

 

❍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9.30.~ 10.14.)내에 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의 의견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서면 또는 공람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