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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2. 09.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서울 동작구‧서초구경기 여주시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포함 -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 집중호우(8.8.~17.)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경기 여주시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하며,

 ○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8.8.~1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

  

우선 선포지역

추가 선포 대상

비고

16개 지자체(여주시는 중복)

10개 지자체

7개 지자체 

 

시군구 단위 선포지역

(12개 지자체)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강원 횡성군

 • 충남 부여군‧청양군

 • 서울 동작구‧서초구

 • 경기 여주시(시 전체)
 • 강원 홍천군

 

읍면동 단위

(4개 지자체 5개 면‧동)

 • 서울 강남구 개포 1

 •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특히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백만 원 지원을 심의  확정한 바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안부‧기재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29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 원을 개산(槪算)하여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