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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례 개정

2022. 07.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 제주특별자치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7.14.시행)」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2.1.20.시행)」일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1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도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 이번 법 개정 사유는 기존 민간조합 방식이 잦은 분쟁을 일으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공 참여로 분쟁을 해결하고 용적률 특례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또한, 용적률 혜택 중 일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 도시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용적률 혜택 중 절반인 50%를 임대주택공급 비율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예시)

공공재개발사업 시 2종일반주거지역 : 법적상한용적률[250%]×120 =300%, 그 차이 [300%-250% =50%]의 50%인 25%를 임대주택 공급 



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도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