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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2022. 07. 1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석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개발‧사용되기 시작하여 60~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중단된 2009년 이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였다.


 ❍ 석면 사용이 전면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석면 사용 건축물 등 석면의 위험성은 여전히 생활 주변에 상존하며, 전문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슬레이트 지붕 등을 수리‧철거하면 석면가루를 흡입하는 경우도 생긴다.     


 ❍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동(棟)당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동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신청자)가 완전 철거하는 경우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지원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 확정 순이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한다.

   * (기타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