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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2022. 07. 07|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전략사업과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으로,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월 7일(목)부터 9월 5일(월)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며,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월29일(월)~9월5일(월))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사업의 실행력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개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업 개소당 5점 부여)

  ○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다세대 등 주택 밀집 여부 등 재개발이 어려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 시급성(20점): 적정 대상지 면적과 노후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가점(10점):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1개소 초과 5점, 2개소 초과 10점)


□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별 2억원 내·외)

  ○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대상지

선정

()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주민공람

()

통합심의

()

관리계획

승인/고시

()

 

 

 

 

 

 

 

 

 

 

 



  ○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시비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따른 시·구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된다. 


□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이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경우, 5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작년에 발굴한 모아타운 대상지 16개소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한다.

  ○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첫 공모로 발굴한 21개소는 해당 자치구청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며, 조속한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