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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2022. 01. 28|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 28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건물부문 탄소중립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정비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받은 건축물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따라서,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간소화하여,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②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ㅇ 구조 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상시 감시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방화문’)에 대하여 단열기준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③ EPI* 평가항목 등 정비

 

     ㅇ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EPI(Energy Performance Index)란 에너지성능지표로 검토서 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권장(선택)사항 중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최저점수 이상 취득 필요(공공 74, 민간 65)

 

      ㅇ 또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