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26일 통합지원센터 개소… 사업성 분석부터 국비지원까지 종합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ㅇ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ㅇ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저지에 대해 지자체가 블록별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정비 유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➀ 대구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부동산원 본사) ➁ 서울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78,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