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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해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2021. 12. 30|건축문화부문|시스템 구축|경기도|건설안전기술과

도,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감리자 등)가 관련 규정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사고사망자 감축 도모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한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배부 우선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2년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들을 정리·안내해 안전 강화 및 건설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검사 기준,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등)을 담았다.


또한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대책’을 수록해 현장 방역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공사자 사고 사망 현황 및 유형, 실제 주요 사고 사례 등을 담아 경각심 고취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0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2만여 곳으로, 이중 약 70%인 1만4,0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해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이고 꼼꼼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공사 관계자와 공사감독관 등이 적극 활용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