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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하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2021. 07.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2021년 하반기 <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출시 또는 출시예정인 벤치, 볼라드,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대상

선정제품 2년간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혜택

82()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미선정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지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심미성·기능성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2()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하반기), 26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그 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36점이다.

 

2022년부터는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연2회에서 연1회로 인증제 시행 횟수를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기간 만료 후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20)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82()부터 89()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11()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하여 인증기간(2)이 연장된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27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88()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미선정 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하여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울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기존 3단계(서류심사-현물심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는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인증에서 탈락한 한 기업의 제품의 경우, 연결부위 마감과 디자인 보완 등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다음회차 인증제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클리닉을 수료한 4개 기업의 7개 제품이 제26<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클리닉이 참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6<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