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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2021. 07. 01.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 감소시킨 스마트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하여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마트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지자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별첨)의 서류를 갖춰 7월 한달(7.1~7.30)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