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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 용도변경 지원 '용도변경 안내시스템' 운영

2021. 01. 07|건축문화부문|시스템 구축|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

블록지번·허용용도·외벽단열재 등 정보 수록 안내시스템 개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 건축물의 상가 임대 및 업종변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개설·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지역소상공인이 손쉽게 용도변경 방법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포함한 위치정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외부 마감재료 현황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설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에서 의원, 학원, 노래방 등 운영을 위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가의 블록지번 및 허용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안내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기존 설계자, 감리자 등을 통해 외벽단열재 준불연재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해당 시스템에서는 상가건축물의 블록지번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곧바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마감재 및 용도변경 절차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설을 위해 예정지역 내 상업시설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일일이 확인해 외벽단열재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외벽단열재 준불연 시공 현황을 개별 건축물대장에 표기함으로써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열람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고 상가공실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