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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기준 확대

2021. 01. 07|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

주거급여 기준 확대 전월세임대료·집수리 비용 지원


올해부터 취약계층에게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219만 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6~8% 인상해 세종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시행돼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 임차가구 2,937가구에 51억 1,964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자가가구 40가구에는 3억 857만 원의 집수리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각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권봉기 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제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