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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 못 피운다

2019. 04. 0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충청북도|보건정책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8.12.31.시행), 계도기간 종료(2019.3.30.) 


2019. 3.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 12. 3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 12. 31. 시행되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실내 공간과 운동장을 금연구역으로 한정했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 발생으로  세포와 조직이 미성숙한 어린이의 정상적인 폐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기관지염·폐렴 및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시·군·구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였다.


한편, 충북도의 2019년 2월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1,169개소(국공립 67, 사회복지법인 105, 법인단체 31, 민간 451, 가정 475, 부모협동 5, 직장 35)이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317개소(국공립 238개소, 사립 79개소)로 총 1,486개소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와 14개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의 정착 및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